초록
표현의 자유 문제는 현재 가자 지구 분쟁으로 촉발되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가자 지구 분쟁은 여론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이스라엘의 행동과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각각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활동가와 그 지지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전 세계적으로 체계적인 탄압에 직면해 있다. 이 칼럼에서는 각국 및 비국가 행위 주체들이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표적으로 삼아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는지를 조명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의 적용과 그 범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칼럼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에 기여하며, 인권 증진 및 인권 보호에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결론짓는다.
1. 서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표현의 자유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제한을 받았다. 유엔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아이린 칸은 현재의 상황을 가자지구 분쟁으로 인해 촉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글로벌 위기’로 묘사했다. 이러한 기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은 매우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초 이탈리아의 한 양봉업자가 시장 가판대에 ‘가자 폭격 중단 – 집단학살 중단’이라고 쓴 현수막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었다. 2024년 1월 우리가 TV 화면에서 보고 신문에서 읽는 내용(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매일 직면하는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하지만)이 이미 실질적이고 임박한 집단학살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국제형사재판소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활동가와 그 지지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북미와 유럽에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특정 분쟁이 이처럼 광범위하고 국경 너머까지 의사 표현의 자유에 도전한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많다. 따라서 이 칼럼에서는 가자 지구 분쟁이라는 맥락에서 특정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조명한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의 적용과 범위를 고찰하고, 표현의 자유 제한이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함의에 대해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한다.
2. 팔레스타인의 대의에 대한 침묵: 각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
가자지구 분쟁이 시작된 이후, 여론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지지하는 세력과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졌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과 그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체계적인 탄압에 직면해 왔으며, 각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 모두 그들의 입장을 침묵시키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지지하는 시위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심각하게 제한되어 왔다. 각국 정부는 공공 질서와 안보를 보호하고, “테러리즘 지원”에 대응하며, “반(反)유대주의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방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에 대한 강력한 제한, 즉 전면적인 금지 또는 선제적 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한, 각국 정부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과도한 무력 사용과 자의적 구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 시위에서 폭력이나 기물 파손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시위에 부과된 제한 조치는 과도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공공 당국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는 여러 연대 모임에 대해 선제적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 공격의 주 대상이 된 공개 행사’를 보호, 예방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독일 내 ‘반(反)유대주의자들의 공격 증가’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종종 ‘반유대주의적 외침, 폭력 미화 및 선동, 그리고 폭력 행위 발생의 위험’ 등 불특정한 사유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이탈리아에서는 경찰의 과도한 무력이 시위대에 행사되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피사에서 조직된 시위에서는 진압 경찰과 경찰 차량이 시위대가 대학 광장으로 향하는 길을 봉쇄하기 위해 배치되었다. 시위 참가자들이 광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은 돌진하여 학생들을 곤봉으로 가격했다. 경찰과 같은 법 집행 기관의 과도한 대응으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비판하는 전례 없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각국 정부의 제한 조치는 대중 시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실제로 학문의 자유 또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전 세계 많은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은 팔레스타인 주민과 연대하여 야영지를 세웠고, 가자 지구 전쟁 휴전을 요구하였으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의 분쟁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할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는 큰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대학 당국과 지방 당국은 야영지를 강제로 철거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며 시위대를 자의적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징계 조치에 직면하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해 유엔 특별 보고관이 강조했듯이 이러한 대학 당국의 조치에는 ‘정학, 퇴학, 캠퍼스 기숙사에서의 퇴거 및 일부 외국인 학생에 대한 추방 위협이 포함되어 장학금과 학생들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대학 측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교내 행사 개최를 취소하거나 금지하기도 했다. 최근 뮌헨 대학교와 베를린 자유 대학교가 1967년부터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의 인권 상황에 대한 행사(유엔 특별 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세와 함께 계획된 행사)를 중단시킨 것은 전 세계 대학에서 취소한 팔레스타인 관련 행사 중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다.
더욱이 많은 언론인과 미디어 회사가 전례 없는 수준의 공격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외국 언론사의 가자 지구 접근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취재 활동을 방해했다. 심지어 가자 지구에 접근한 언론인들이 고의로 살해되거나 자의적으로 구금되기도 했다. 언론인 보호 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2월 3일 현재 167명의 언론인과 언론 종사자가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고(팔레스타인인 159명, 이스라엘인 2명, 레바논인 6명), 49명의 언론인이 부상을 당했으며, 2명의 언론인이 실종되었고, 75명의 언론인이 체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제 인도법에 따르면 언론인을 고의로 살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은 전쟁 범죄이다. 이스라엘은 알자지라 방송의 취재를 금지시키고 그 사무실을 급습하기도 했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하레츠 신문에 추가 제재를 가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기관이 하레츠 신문과 통신하거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것은 하레츠 신문이 ‘이스라엘 국가의 합법성과 자위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많은 기사를 게재했기’ 때문이고 또 하레츠 신문 발행인인 아모스 쇼켄이 런던에서 하마스의 테러리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정부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언론 검열을 군 검열관에 의존하고 있는데, 군 검열관은 “안보 문제”를 다루는 모든 기사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삭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23년에는 613개의 기사가 게재가 금지되었고 2,703개의 기사가 삭제되었다.
전통적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또한 팔레스타인 관련 콘텐츠 검열에 큰 역할을 했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취재, 보도하는 언론인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동안, 북미와 유럽의 대다수 언론 매체는 이스라엘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진실을 말하는 데 지속적으로 실패했다. 서구 언론의 신문 헤드라인과 TV 프로그램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비인간적으로 묘사해 왔으며, 가자지구 상황에 대한 보도는 푸아드 자르비예프가 강조했듯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이 이스라엘인들만큼 비참하지 않다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해 왔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가자지구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이 외국 언론의 취재 접근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가자지구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부적절하고 편향되었다고 판단을 받은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 검열과 삭제에 동의하고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 2021년 5월 팔레스타인 사태 당시 미국 소셜 미디어 기업 메타(Meta)의 정책과 활동이 미친 영향을 검토한 인권 실사(due diligence)는 메타의 정책과 관행이 팔레스타인과 아랍어 사용자에게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편향된 결과를 초래했음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이 보고서는 아랍어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과도할 정도로 심했는데, 이는 메타가 팔레스타인 사용 고객의 콘텐츠를 잘못 삭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 이미 팔레스타인 사용자의 목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보고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스라엘 사이버 부대(Cyber Unit)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9,500건의 콘텐츠 삭제 요청을 보냈고, 그중 60%가 메타(Meta)에 접수되었으며, 메타는 그 중 94% 요청을 압도적으로 수용했다. 팔레스타인 을 지지하는 콘텐츠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자주 삭제되었는데, 여기에는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슬로건도 포함되었다. 이 슬로건은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을 위한 평화적인 요구로 해석해 왔지만, 플랫폼에서 삭제되었다. 이 슬로건은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화되거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그리고 나아가 인권 증진 및 인권 보호 전반에 대한 실질적이고 매우 심각한 침해를 의미한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권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 지 설명하고자 한다.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의견 표명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UDHR)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및 유럽인권협약(ECHR)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는 ‘차별, 적대감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국가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옹호’를 금지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로 또는 선택한 다른 매체를 통해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전달할 자유’도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향유하는 데 필수적이며,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37 및 유럽인권협약 제11조에 의해 보호된다. 결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함; (2) 정당한 목적(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 존중, 국가 안보, 공공 질서, 공중 보건 또는 도덕 보호)을 추구해야 함; (3) 제한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함.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제한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타인의 권리(예: 유대인 차별 금지권 및 반유대주의와의 싸움) 또는 공공 질서를 보호하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비례적이어야 한다. 반유대주의, 이슬람 혐오증, 반(反)팔레스타인 인종차별의 증가는 모든 국가가 유대인, 무슬림, 팔레스타인인, 아랍인을 차별과 증오의 표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종종 “반유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수행되는데, 이는 그 자체로 국제 인권법에 위배된다. 실제 많은 정부들이 국제 홀로코스트 기억 연맹(IHL)이 제시한 반유대주의의 실제적 정의(定義)에 의존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의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와 혼동하여 국제 인권법이 모든 국가에 대한 비판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많은 정부가 실제 이 정의(定義)에 의존하는 것은 “반(反)유대주의와의 싸움을 정치적 동기에 따라 재단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인과 그들을 옹호하는 인권 옹호자들에게 해악를 끼치는 일이다. 아이린 칸이 강조했듯이, 이러한 “정의(定義)”가 내포한 핵심적 개념적 결함은 정치 이념인 시오니즘과 반유대주의가 본질적으로 혼동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인종적, 종교적 증오와 편협으로부터 유대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방해 또는 과도한 무력 사용을 통한 평화적 시위 금지, 평화로운 학생 야영지의 강제 철거, 심지어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루거나 이스라엘의 행위를 비판하는 행사를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하고 비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는 조치로 간주될 수 없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도 강조했듯이, 단발적인 폭력 행위만으로는 전체 집회를 비평화적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위 과정에서 단발적인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 등 법 집행관은 폭력을 행사한 개인을 찾아내 그를 시위 현장에서 체포하고 다른 시위자들은 평화롭게 집회를 계속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언론인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은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기도 한다. ‘전쟁 범죄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언론에 대한 표적 공격이 자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 침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각국 정부가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전통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기업들 또한 인권 존중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유엔의 인권 이행 원칙에 따라, ‘기업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기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전통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 모두 자신의 사업 활동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도와 관련해 이중 잣대를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검열 시스템이 팔레스타인 콘텐츠를 과도하고불균형적으로 검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행사는 다른 기본권 행사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인권 증진 및 보호 전반에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결권 또한 영향을 받는다. 팔레스타인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면 금지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일 뿐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매일 다양한 인권 침해, 즉 생명권과 고문 및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결론
양봉업자가 집단 학살 종식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고, 학생들이 정부에 가자 지구 전쟁 휴전을 요구하고 대학 당국에 가자 지구 분쟁과 점령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장학금이나 비자를 박탈당하고, 교수들에게 대학 내에서 가자 지구에 관한 강의를 하지 못하게 막고, 정부가 학생들의 평화 시위에 폭력으로 대응한다는 사실 등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해지는 모든 제한은 국제 인권법에 명시된 합법성, 정당성, 필요성, 비례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다른 기본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이 반복했듯이, ‘가자지구에서의 집단 학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의 인권 침해,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공익의 문제이다.’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지지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권리 행사를 옹호하지 않고, 이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주체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 특히 그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권리를 지지, 옹호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지 못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