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현재 진행 중인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중요한 난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태국은 역동적인 문화와 복잡한 지정학이 만나는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교차 지점에 위치해 있다. 점점 늘어나는 미얀마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안고 있는 가운데, 태국은 단순히 지정학적 난제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다.
스레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는 2년간 내전을 치르고 있는 미얀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이 미얀마 군사 정권과 대화를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는 아세안(ASEAN)이 제안한 평화 계획을 준수하면서 태국과 미얀마 간 지리적 근접성을 강조하며 보호를 원하는 미얀마 난민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난민 수용에는 이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스레타 타위신 총리의 최근 성명은 주로 미얀마 군부를 지지했던 이전 태국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현 정부는 보다 인도주의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태국의 접근 방식이 전환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 태국 정부 역시 여전히 미얀마 군부와의 관여에만 관심이 국한되어 있어, 다른 소수 민족 그룹과의 보다 광범위한 관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미얀마 난민 발생의 근원
이전에 카렌 주(Karen State)로 불렸던 카인 주(Kayin State)는 군부가 더 큰 자치권을 요구하는 카렌 소수 민족에 대해 자행한 인권 침해의 역사를 목격해 왔다. 강간, 고문, 강제 노동 등 카렌족 여성과 소녀들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체계적 폭력 사례는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미얀마군이 여성과 남성을 모두 인간 방패로 활용하는 것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켰고 카렌족 사람들을 손쉬운 폭력의 표적이 되게 만들었다. 미얀마 내 국내 난민은 여행이 제한되고 이들을 위한 캠프에는 필수 자원이 부족하다.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이들 난민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군대에 의한 괴롭힘과 구금을 피하기 위한 대체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성, 여성, 어린이를 포함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악화되는 상황을 피해 태국-미얀마 국경을 따라 피난처를 찾고 있다.
난민을 시중들다
주로 미얀마에서 온 난민들의 안식처로서 태국의 역사적 역할은 분명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태국은 9개 캠프를 설치해 약 90,801명의 미얀마 난민에게 쉼터를 제공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45,025명의 난민이 추가로 피난처를 찾았다. 태국의 인도주의적 노력에는 임시 대피소 제공, 몇 가지 핵심 구호품, 식량 및 의료 지원이 포함된다.
새로 태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국경 근처의 임시 보호소에 머물도록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는 산발적으로 그들을 본국으로 쫓아냈다. 특히, 최근 난민이 된 사람들은 난민 캠프에 들어갈 수 없으며, 태국 관리들은 이들의 이동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2023년 7월, 카렌주에서 일어나는 군부의 잦은 공습에 위협을 느낀 약 9,000명의 사람들이 태국 매홍손 지역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처음 태국 당국은 이들에게 임시 보호소에 머물도록 허용했지만, 10월 21일에는 2주 이내에 미얀마로 돌아가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국경을 넘어 다시 카렌주로 돌아가면서 대피소는 비워졌는데, 이들의 여정은 4-5일이 걸렸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태국-미얀마 국경에 있는 난민을 위한 정착지인 도노쿠(Doh Noh Ku)에 재정착했다.
하지만 태국 당국은 다시 이들을 미얀마로 돌려 보내기로 했고 이러한 행동은 10월 27일까지 지속되었다. 마침, 이때 북부 샨(Shan State) 주에서 미얀마군을 상대로 무장한 민족 및 저항 단체 연합군이 공세를 가했다. 그 후 미얀마의 다른 곳에서도 반군이 미얀마군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 미얀마군은 카렌주를 포함한 여러 곳에 보복 공습을 가했다. 11월 27일까지 2,387명이 넘는 미얀마 사람들이 다시 도망쳐 나와 태국 매홍손 지역으로 돌아왔다.
12월 3일 태국 외교장관이 난민을 위한 보호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미얀마에서의 유혈 폭력 사태가 점점 심해지고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12월 8일, 태국 외교부는 미얀마 관리들과 현재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분쟁 때문에 미얀마 내에 있는 난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좋은 의도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의 그간의 행동을 고려할 때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분배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곤경
미얀마 위기에 대한 태국의 대응은 쉽지 않다. 미얀마 군사 정권과의 관계와 인도주의적 조항의 준수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잡는 것은 외교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난민 인구 증가로 인한 자원 및 기반 시설의 부담은 심각한 우려 사항이다. 미얀마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국내 및 국제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태국의 대응은 태국이 1951년 난민 협약과 1967년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아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태국은 유엔 난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에 찬성표를 던졌고, 이에 따라 2019년 국가심사기구(National Screening Mechanism, NSM)가 설립되었다. 국가심사기구는 박해에 대한 근거 있는 두려움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태국 내 난민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보호 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신청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태국 내각은 국가심사기구의 “보호 대상자” 지위를 원하는 개인을 위한 절차와 자격 기준을 설명하는 규정을 승인했으며, 이 규정은 2023년 9월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태국 정부가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의 기술 지원과 지지를 받아 포괄적인 절차 표준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에 따라 “보호 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일이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심사기구의 효율성과 이민법에 대한 법적 종속성의 우려가 존재한다. 국가심사기구 규정 제15조는 보호 대상자 신분을 주장하는 개인의 추방을 지연시키지만, 이민 신분에 따른 체포, 구금 또는 기소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지는 못한다. 또한 국가심사기구은 법적으로 이민법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태국에서 국가심사기구에 따라 보호를 원하는 난민은 체포, 구금 및 기소 경험을 초기 종종하게 된다. 또한 국가심사기구가 규정에 따라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출신 이주 노동자를 태국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제외한다는 우려도 남아 있다.
필요한 조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태국 정부는 국가심사기구 신청자에게 체포, 구금 또는 기소를 면제하기 위해 이민법 제17조에 따라 이 기구에 부여된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 국가심사기구에 따른 보호 대상자 신분을 결정하기 위한 명시적인 조항도 확립되어야 한다. 12월 12일 8개 기관이 공개 서한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민법에 따른 체포, 구금, 기소에서 난민을 면제하는 것은 난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 준수에 대한 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에게 국제 기준에 맞춰 적절한 지위와 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면 태국 당국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점점 커지는 미얀마 난민 위기에 대해 태국 당국의 포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려움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태국은 중요한 난민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다. 태국이 진화하는 미얀마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려면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지역 협력 참여, 필요한 정책 개혁 조치가 필수적이다.
